□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ㅇ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짐(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
*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ㅇ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짐
※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음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됩니다.
ㅇ (카드 미서명)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음
ㅇ (카드 대여·양도)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하여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비밀번호 관리 소홀)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대법원 2009다31970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