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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