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
ㅇ 동 사기수법은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
ㅇ 특히,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라며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
◈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대출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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