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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