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4.11.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다.
* 중심선 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난방 가능
②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