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
금융감독원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총 26개 보험회사(생보 16개사, 손보 10개사)에 대하여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점검대상 회사가 인터넷공시 시스템(보험사: 상품공시실.가격공시실, 협회: 비교공시)을 구비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에서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미표시 및 해약환급금 예시가 누락되었음.
- 보험사의 상품공시실.가격공시실 또는 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일부 판매중인 상품의 공시를 누락하는 등 세부 공시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공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번 공시실태 점검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에서 실시하는 비교공시 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비교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선택시 상품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