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 평가→ 공시”에 이르는 全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겸직도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차단
◈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CEO승계계획”을 이사회가 마련하도록 하여, CEO리스크를 차단
◈ 임원 外 “일반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내규에 반영힌 내용,
그 작동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
◈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여,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공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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