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4.9월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 중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상품을 선별하여
집중심사 실시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는 상품
ㅇ 보험업법
개정(’11.1.24.)으로 보험상품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되어 자율상품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
□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에 대하여 개선 조치(변경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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