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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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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