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상승하였음.
*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율) : ’14.10. 10건(38.5%), ’13.10.
6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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