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ㅇ1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하여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
* 3만원 이하 건은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하도록
간소화(‘13.12월)
□ 이번 조치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에 앞으로는 치료 받은 환자분들이 받는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ㅇ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