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주가 사망하면 고인(故人)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ㅇ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서는 13개
은행이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15개 은행이 소액 상속예금 특례제도를 운영 중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ㅇ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는 한편,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리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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