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5.14, 시행 11.15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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