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음
(개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
②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확대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③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현행)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왔으나,
(개선)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팩스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