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11일부터
11.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과 더불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건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14.5.23),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포함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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