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전신탁 총 수탁고가 208.4조원(’14.8)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최근에는 ELS등을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과 위안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신탁의 증가세가 뚜렷
□ 그간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등의 불완전판매 근절 등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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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의 단속 강화와 함께 투자자 스스로가 특정금전신탁의 가입단계부터 신탁의 본질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ㅇ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필요
□ 투자자
유의사항이 현명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준법의지가 강화될 경우,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와 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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