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주고, 병행수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사업 품목을 확장하려는 병행수입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책자)을 발간했다.
□ 이 책자는 병행수입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가 많이 찾고
병행수입이 많이 되는 10개 품목(애견용 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을
선정해,
- 이들 품목을 병행수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 후 국내판매 시 의무사항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병행수입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시]
1. 와인: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의 주류판매업 면허 필요
2. 유모차: 해외에서는 발판이 없는 유모차도 판매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발판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화장품: 수입절차가 끝나도 판매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품만 판매해야 함.
4. 디지털카메라: 해외 제조자가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법에 의한 적합등록을 한 모델은 별도로 적합등록을 하지 않아도 병행수입 가능
5. 애견용 사료: 수입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원료배합비율표 등을 등록해야 함.
□ 또한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진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는 점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통관인증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책자는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 및 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10월 10일 배포)
- 또한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와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이지(
www.tipa-pis.org)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하단 ‘팝업 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