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단일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 반환일시금 :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시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 14)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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