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오는 29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 내국세 환급(Tax Refund):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일부 대형마트 등 국내 6,000여 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ㅇ 환급대상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 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21대를 설치했다.
ㅇ 키오스크를 통해 반출확인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승인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자료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관련 자료가 유실(流失)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서버구축 예산 2억 7천만 원
지원)와 관세청은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서버(server)를 지난 7월에 만들고,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되었고,
자료의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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