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반신욕조.발욕조 등 웰빙.신개발 전기용품 17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내년 3월부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웰빙.전기용품은 그동안 제품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우리나라의 사용환경이 반영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내생산 제품은 출고시점, 수입제품은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시중판매가 가능함.
-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을 전기용품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발욕조.반신욕조 등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제품에 기존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기용품 사용습관.온돌문화 등이 반영되어 시중 유통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임.
- 그동안 터널조명.교량조명 등에 주로 사용해 왔으나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메탈할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수은램프 등의 방전등과 최근 경기장조명등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무전극 램프, 조광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함께 제정됨.
- 기술표준원은 시장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시되는 전기용품의 유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위해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안전기준을 국내환경에 맞게 보완하여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