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국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2년을 넘긴 끝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음. 현행 26개 견업무로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음.
-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하였음.
- 국회는 정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음.
- 노동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9.5),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8.2)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10.25)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