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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