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운영중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신청인에게 사망자(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및 금치산자 포함)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제공
□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기 위하여는
ㅇ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망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신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한번 신청만으로 공공정보까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최소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