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하는데
ㅇ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하였음
□ 25년이 경과한 현재는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89년) 47명 →
(’12년) 2.4명
물적사고 비중 : (FY'90) 26% → (FY'12) 58%
ㅇ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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