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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09-0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7(목) 대전·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차 협의회(’13.11) 및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석.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없었음.

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 국민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14.12)
* (현행)
1)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내, 2)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만 가능
→ (개선)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14.12)

(산업단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변경 기간 단축(1개월 내외)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0)
*산업단지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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