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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09-02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7월28일(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제공기관은 [첨부1] 참조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非맞벌이가구)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예: 11개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4시간/일 (월 80시간) 정기 이용시 12만원 혜택 = 양육수당(20만원/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 아이사랑 보육 포털’ 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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