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다.
ㅇ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 또, 쇠고기 수입 시 각
부위별(양지, 등심, 갈비 등)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전체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의 편의를
높였다.
ㅇ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A이상)하여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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