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14.(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금년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고의성: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습성: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 ‘13년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
차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한다.
* 6개월 미만: 5% → 6개월∼1년 미만: 10% → 1년 이상:
20%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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