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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섬유.기계류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위험 높아!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9-02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 상반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동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출업체의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당부함.(※ 관련 통계는 6월 30일 기준 잠정치)

□ ’14년 상반기에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전년 동기(128개) 대비 16% 증가한 148개임.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업체 수
(’11년) 84개 → (’12년) 222개 → (’13년) 291개 → (’14년 상반기) 148개

ㅇ같은 기간 동안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2,059억 불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감안하면,

*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억 불)
(’11년) 2,662 → (’12년) 3,710 → (’13년) 3,872 → (’14년 상반기) 2,059

ㅇ FTA를 활용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 간의 원산지 검증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검증 증가폭은 교역량의 2배 이상임.

□ 상대국은 전자제품, 섬유직물제품, 기계류 등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 옴.
원산지 국제검증 업체 수 수출검증 결과 불충족 현황

※ 한-미 FTA는 검증통계를 공유하지 않아, 이 협정의 통계는 집계 제외

□ 상대국의 검증 요청을 받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32개로 전년 동기(16개)보다 증가하였음.

* 수출검증결과 원산지 위반업체 수
(’11년) 5개 → (’12년) 28개 → (’13년) 44개 → (’14년 상반기) 32개

ㅇ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①인증수출자 요건 위반, ②원산지기준 불충족, ③증명서 발행 주체의 하자, ④자료 미보관 등의 사유로 나타남.

□ ’14년 상반기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가 징수액도 증가*하여 FTA 특혜무역 확대로 원산지세탁 등 FTA 무관세 혜택을 노린 불법?부정 수입이 늘어남을 반영하고 있음.

* (’11년) 164억 원 → (’12년) 159억 원 → (’13년) 625억 원 → (’14년 상반기) 579억 원

ㅇ협정별 추징액(’11년~’14년 6월)은 유럽연합(EU)(495억 원), 아세안( ASEAN)(380억 원), 미국(272억 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123억 원) 순으로, 교역규모가 클수록 추징액도 많음.

□ 관세청은 FTA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기업별 FTA 맞춤형 컨설팅, FTA 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 등의 취업 지원, 전국 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YES FTA 센터’(서울☎02-510-1703, 다른 지역은 ‘붙임’ 참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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