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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09-02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고정체 및 지대주 분류에 대한 설명은 붙임 참조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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