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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마련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6-12-04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안전권리팀)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05.12.1) 이후 1년 간 이 제도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인식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 장기실종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양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양육자 등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토록 할 계획임.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불성실한 대처로 실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신고의무자 시설(미인가 시설 포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임.

-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특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임. 아동 및 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 감소를 위해 위치확인조회시스템(LBS: Location Based Service)을 확대.보급할 계획임.

- 실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실종사건은 성격상 광역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경찰청 소속 '실종전담 수사팀의 신설'을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는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임.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이 있는 보호자의 정서적 문제해결 및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중.장기적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방송프로그램의 개설을 추진하고, 실종자의 연령별 변화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장기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Age-Progress Program의 도입을 검토하며, 관련체계 정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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