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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방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 공제
기관명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40519_2(금융감독원).hwp (201.51 KB)
140519_2(금융감독원).pdf (198.32 KB)
등록일 :
2014-05-20
□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은행․보험회사와 동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4.5.20.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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