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금융감독원은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
ㅇ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高價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 자기 자금으로 놀이공원,전시장 등과 장소대여 계약을 체결, 각 사에 소속된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원 입구 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현금,경품제공을 대가로 불법 모집하는 모집인
ㅇ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경품제공을 대가로 한 불법모집 행위도 재연될 조짐
ㅇ 또한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5.16일字로 해제됨에 따라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
* 예) 타사 모집인 영입을 위해 거액의 스카웃비용을 음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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