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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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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4-05-20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4천 명이 확정신고 대상임.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6.2.(월)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함.

○거짓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모두 배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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