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4천 명이 확정신고
대상임.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6.2.(월)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함.
○거짓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모두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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