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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심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6-11-27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생명윤리팀)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개최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가칭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들은 복지부가 국가위원회 산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하였음.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배아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율의 합리화, 유전자검사 체계의 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불법 매매를 방지하고,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성안된 가칭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보고되며,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한시적 금지안' 및 '제한적 허용안'을 보고할 예정임. 이번 법률안들은 국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복지부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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