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4월 6일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하위법령을 개정.공포(시행령 10월 4일, 시행규칙 10월 5일)하여 10월 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지정권을 대폭이양하고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함.
-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하고, 복합단지 개발을 활성화함.
-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도입 및 지정기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50%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국고지원을 함.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순수 민간합작법인(SPC)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