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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

기관명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일 : 2007-10-09

금융감독원은 장.단기 채권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장기 선물상품의 상장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 국채선물(10년)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초자산이 만기 10년의 국고채권 표준물이고, 거래단위가 5천만원이며, 상장종목은 3개 종목이고, 최종결제방식은 실물(채권)인수도 결제방식을 채택하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T)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날(T+2)임.

- 장기국채 투자자에게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장기채권 투자를 유인하며, 해외자금의 국내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임.

-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하고, 장기 현물국채 거래의 유동성을 촉진하며, 채권시장의 선진화.활성화 될 것임.

- 공청회를 개최(10월 중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 2008년도 상반기에 시장을 개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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