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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내보완대책

기관명 :
등록일 : 2007-08-09

정부는 7월 31일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개방분야", "서비스 개방의 영향과 기대효과", "서비스산업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방함. 공교육.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은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지적재산권, 방송, 통신, 금융 등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함.

-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 증가가 전망되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축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 등으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자는 경영애로 가능성이 있음.

-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개방되는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한미 FTA를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협상내용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FTA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FTA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개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 피해지원을 할 것임.

-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관광.레저 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지속, 금융허브 조기구축을 위한 지원 및 제도혁신 추진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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