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월 20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으로 조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내용을 규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관련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된 감독규정(동 시행세칙 포함)은 각 금융권역별로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임.
-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비하여 규정화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신설된 규제는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내용을 각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을 하였음.
-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및 모기지보험관련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기준 일부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