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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31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기관명 : 최저임금위원회
등록일 : 2007-06-29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월 27일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하여,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큰 성과를 보였다.

-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 대화로 협의한 결과,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하였음.

- 이번 최저임금 합의.결정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함은 물론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일반근로자와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근로자간 임금소득 양극화에 따른 격차 해소를 반영하고, 경쟁력이 낮은 섬유제조, 청소용역 등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기업 유지와 근로자 고용에 직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의 결정하였음.

-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강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일정요건을 정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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