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 27일자 한겨레신문 3면의 "지난해부터 항공자유화 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의 영세항공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였고,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는 양국은 항공사들이 편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취항하였다. 상대국 항공사에 취항 승인을 내주기 전에 실시하는 항공사 평가를 상대국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항공안전 관리시스템이 불안전한 항공사가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항공자유화 정책은 '98년 한-미국 항공자유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으로 최근 아시아 항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선점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물류의 허브'의 추진 전략으로 선택하였으며, 운임인하 및 노선 증가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를 창출하였음.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나라와는 운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운항 가능 항공사를 제한하고 있어 부실한 항공사 운항 제한이 가능함.
- 상대국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시 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한 항공안전 조항을 추가하여 상대국 항공기가 ICAO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 허가시에는 상대국이 제시한 항공사 운항기준, 정비기준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제한하는 등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최근에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Safety A to Z)' 제도에 따라 안전이 취약한 항공사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점검 실시하고 있는 등 항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