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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7-06-29
노동부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씩,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주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정도 및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보고.출석의무 위반, 서류제출명령 위반 등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부과됨.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혜택이 주어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서비스의 30%(2009년부터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며,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되어야 함.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됨.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되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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