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해고제도 개선(근로기준법 개정)', '주 40시간제 적용확대',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됨.
- 파견대상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보호를 감안하여 일부 확대.조정하였음.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제 규정이 고용의무로 변경되었고,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도 2년 초과시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음.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됨.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가 강화되고, 보고.출석의무 등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 수익 활동을 통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