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5월 29일, 6월 4일 및 6월 18일 미국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작업장 6개소(카길사 2개소, 타이슨사 4개소)에 대해 취했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6월 26일자로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측은 조사결과에서 수출업체가 3건 66.5톤 전체를 카길사 및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게 된 것으로, 카길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음.
- 검역원에서도 상대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미국측은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한국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기 승인을 받은 36개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의 부설 보관장(냉동창고 등 42개소) 명단을 제공하면서, 앞으로 한국 수출은 36개 수출작업장과 이번에 명단이 제공된 42개 보관장에서 한국 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보관된 쇠고기만 허용될 것이며, 그 외 전체 561개 보관장 중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보관장(최근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2개 보관장 포함)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검역원은 미국측에 대하여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 내수용 쇠고기 수출 등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