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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7-06-29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385호, 4.25)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후에는 전년도 9월 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됨. 타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공적연금 급여액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급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음.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가 포함되며,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됨.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6.27~7.18)을 거쳐, 8월말까지 제정.공포되면 '08년에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1단계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1.1~1943.6.30)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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