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하였다.
- 무기계약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임.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 대상 공공기관(총 10,714개) 기간제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환 요청되었으며, 이 중 71,861명을 전환되었음.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등임.
-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하여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함. 총 277개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단순노무 외주업무 등에 대하여 최근 시중노임단가(501개 업무) 및 적격심사제(94개 업무)를 적용하고, 낙찰하한률을 조달청 기준으로 상향 조정(117개 업무)하도록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07년 7월 이후 새로운 외주계약 체결시부터 적용함.
- 고유(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를 인정하고, 지원(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허용하되 업무수행에 독립성 확보 곤란 등 외주가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직접수행으로 전환함. 총 277개 기관 1,371개 외주업무 중 14개 기관의 18개 업무(354명)를 직접수행으로 전환함.
-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및 입찰제도 개선 실적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07.7~11)하고, 차별시정계획 수립.시행을 지원('07.7~9)함.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인력 등에 대하여 '08년 6월 2차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