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21일 국회에 제출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면,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함.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
-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는 자원순환목표(물질생산성, 순환이용율, 폐기물 발생율 등) 설정에 관한 사항과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성, 부피.중량, 유해성, 내구성 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골재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