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중 일부에서 미국의 내수용으로 가공.유통되는 쇠고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따라 6월 1일 미국측에 사실유무 확인을 요청한 결과, 6월 2일 미 농업부 식품안전담당차관(Richard A. Raymond)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미 농업부의 회신에는 5월 25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카길사의 미국산 쇠고기 15.2톤(이미 갈비뼈가 포함된 2상자가 발견되어 해당 작업장을 잠정 선적중단 조치 중임)과 5월 26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51.2톤 물량이 미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토록 하였음.
- 미국측에 대해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전 물량에 대해 미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미국내의 자체 수출검역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내수용 제품에 수출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규명과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카길 86R.86K, 타이슨 245E.278)에 대해 수출선적을 중단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