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6월 4일 발표하였다.
- 올해 1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UCC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UCC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게시.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함.
-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