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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6-01

국세청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2007년 5월 31일까지)이 임박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와 관련하여 월세수입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전세금 및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 월세수입(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됨은 물론,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세수입과 합산하여 성실히 신고할 것도 당부하였음.

- '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또는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6억원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만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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